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발표예정(오미크론으로 인한)

2021. 12. 16. 00: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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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손소독

정부가 명일(17일)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일(16일) 하루 앞당겨 발표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발표된후에 문재인대통령의 방역 협조 당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일 총리실에 따르면 금일(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예고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 예정입니다.

중대본 발표 시점을 앞당김에 따라 시행시기도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 되고, 통상 이번주 18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방역조치는 조금더 앞당겨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1월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은 36일만인 지난 6일부터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 발표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로 하였다네요.


금일(16일) 발표되는 방역당국 거리두기 강화는 지난 7~8월에 시행했던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방안을 꺼내드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6명(수도권), 8명(비수도권)인 사적 모임 최대 허용인원이 각각 2~4명, 4~6명으로 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 통틀어 4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식당º카페도 저녁21~22시까지만 문을 열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편 전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손실보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를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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