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이야기

니기미 2021. 12. 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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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과연 '13월에 보너스'인가 아님 '세금폭탄' 일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소상공인 기타등등 숙제거리인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추가 세금납부가 될지.
연말정산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과 막장사를 시작한분들에겐 낯선 일이기도 하고,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오래 하신분도 잘모르거나 막연하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폭탄' 정도로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추가로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받은 급여명세서에 세금관련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느 사업자나 소속기관에서 우선 원천징수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따져서 다음해 2월 실세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 정산 종합 안내(nts.go.kr) 순입니다.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국세청 홈텍스(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보험, 기부 비용등 항목별 소비 현황을 나누어 볼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에 유리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득공제 항목은 총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를 하는것이 유리하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기준을 충족했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수로 소비계획을 짜는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올해에는 근로자분들이 더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보다 간편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회사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고 국세청 홈텍스(손택스)를 통해 확인했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까지 올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연말정산 준비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고,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추가 세금납부'가 될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에 맞는 소비전략을 세운다면 최소한의 절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남은 한달 마무리 잘하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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